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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나 리스가 없다면
사업소에가서 명의 이전만 하면 된다.
* CHECK !
일시불로 차량을 구매 했다면 상관 없지만
할부로 구매했다면 꼭 근저당 해지를 할 것
(당일에 안되니 미리 해야함)
매수자가 승계해도 되지만
번호판을 바꾼다면 필요하다
구매자와 같이 동행하는 경우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되고,
양도서류와 기타서류는 차량등록사업소 현장에서 작성하면됨
1. 자동차등록증
2. 차키
3. 신분증
구매자가 세금 지불하고 나면
다시 등록소 창구에서 거증자료와 이전등록 서류를 내고
그러고나서 차량 대금을 받게 된다.
구매자에게 일임할거라면
1. 차량매도용 인감 1통 (발급후 3개월 이내)
2. 위임장 (인감날인)
3. 자동차등록증
4. 차키
Cl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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